[기사] 전피연, 신천지 종교사기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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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_이만희_고소

전피연, 신천지 종교사기로 형사고발
“피해자들 신천지에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 개최”
“이제는 신천지 피해의 종점을 찍어야 할 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홍연호)는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자원봉사단 체 만남의 전 대표이자 내연녀였던 김남희씨를 고발하였다.

기사이미지1▲12월 24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홍연호씨가 고발을 접수하는 모습.

횡령, 배임, 사기 등등 고발
내연녀 수억 재산 취득신천지 자금 횡령 의혹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주위적으로 “①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② 사기의 공 동정범, ③ 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만약 죄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피고발인 중 ‘이만희’는 신천지교인의 수가 144,000명에 이르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를 주장해 각 종교 단에서 이단사이비 종교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의 총회장이다. 또 다른 피고발인 ‘김남희’는 그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는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인물. 이들은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다. 반면, 피고발인 김남희씨는 본인의 명의로 시가 약100억 상당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재산을 취득한 경로는 신천지예수교의 자금으로 추측된다. 위 자금이 신천지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발자들은 “이는 피고발인 이만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만희의 공모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라며 이만희도 함께 조사 할 것을 요청했다.

기사이미지2(2)          ▲고발장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다.

피고발인(이만희,김남희)들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일대의 땅을 2013년 1월 피고발인들 명의로 취득 하였고, 이 토지 위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반반씩을 2014년 11월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위 별장의 소유관계가 CBS방송 등으로 드러나자 이만희는 2015년 1월 7일, 즉시 위 토지건물을 원래 소유자였던 신천지로 이전하였는데 그 등기원인은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재산은 처음부터 피고소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신천지의 자금으로 구입되고,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만희가 형사고발이 두려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 김남희는 당시 IWPG(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이자, 이만희 교주의 계승자로 인식 된 사람이었고 2017년 11월경,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여전히 위 가평별장의 토지, 건물의 1/2 지분은 김남희에게 있으며, 신천지예수교회의 반환청구절차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김남희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일대의 토지와 지상 2층 건물 등 수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대에 시가 약 80억의 토지,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 만남의 쉼터 토지와 건물도 CBS보도에 따르면 김남희가 취득 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들은 이들의 추가재산 보유 여부와 그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조사해 이만희와 김남희의 혐의가 밝혀지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고발인들은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포교, 허황된 육체영생의 교리 때문에 입은 피해도 함께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신천지 입교이후 장기적으로 강도 높은 전도활동으로 인해 오랜 시간 노동을 착취당했으며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이만희, 김남희)들의 재산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자발적 손해배상소송을 시작으로
<청춘반환소송> 전국적 운동을 벌여가는 신호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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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산지역에도 신천지 피해자들의 소송이 접수되었다. 이 소송은 서산지역 신천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면서 신천지를 종교사기로 인식하고 물적, 심적 피해에 관한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졌다.

<청춘반환소송>은 과거,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소송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의 성공적인 대응 사례인 <청춘반환소송>은 통일교 피해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보상 운동으로 법적 이슈가 되었고 대응논리를 만들어가며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피해보상소송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사례이다.

지난 10년간 급성장을 한 신천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포교 인해 피해가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전도자들에게 백십만원의 헌금을 요구하면서 탈퇴자도 늘어가는 상황이다. 신천지 탈퇴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으로 <청춘반환소송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탈퇴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론화와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전피연은 “그간 신천지는 법 관련 부서를 두고 법망을 피해왔으나 이번 소송 을 계기로 오랜 종교사기 행각을 끝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피연은 오늘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 탈퇴자 및 고발인들과 함께 형사고발과 청춘반환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10여년 넘게 논란이 되었던 신천지 문제가 종점을 찍을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송 기자
(minswood@littles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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