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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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회 내 해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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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해고’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교계에 잇따르는 부당해고> 문제의 핵심은
‘해고’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02.교회 밖 세상에서도 상식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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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밖 세상에서도 상식인 절차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원이 계속된 실수를 해도
“어느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 할 수 없다.
절차와 통보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03. -해고 이유와 시기 -합법적인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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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려면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가 된다.
그 사유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

04. 징계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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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차를 밟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
판정된 사례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05. 교회는 법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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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교회·기독교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런 감수성이 떨어진다.

06. 교회의 사명 ‘사랑과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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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기관이 섬김과 신뢰를바탕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주장하려면, 직원들이 섬김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직원들을 섬겨야 한다.

07.종교적 신념이 불법을 조장할 순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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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노동자가 신앙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종교기관은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야하는가?

08.보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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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준수하면 끝!
하종강 교수(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는 “종교 기관이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고, 기존 법만
잘 지켜도 된다.”라고 말했다.

09.한국의 노동인식 부족 문제가 종교기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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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자 위치에 있는 대부분이 제대로 된 노동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종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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