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0일의 뉴스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관련기관의 잇따른 부당해고 판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적법절차없이 ‘교회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부당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기관도 불법 부당해고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습니다.
01.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근로기준법 치외법권이다.
교회는 봉사와 헌신을 중요시하는 곳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치외법권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고를 해야합니다.
02.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없으면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맞게 근로자의 사유를 입증하고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3. 교회 측 “직원들과 합의했다.” ,직원 측 “서면통지도 없었다.”
서면통보 조차 없었던 해고도 있었습니다. 서면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부당해고’입니다.
04. 교회는 기업과 달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다.
교회라는 특수성은 부당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05. 신학대학교도 부당해고 ‘평소 여성 안수 지지 때문에’
신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총신대 강박사는
평소 여성 안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부당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6. 해고사유 있어도 서면 통보 없으면 부당해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일방적인 통보는 안됩니다.
징계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 하더라고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07. 적접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기관도 인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08. 교회의 흔한 해고 사유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31일 2시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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