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목사님~ You’re Fired! : 교회와 절차없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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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0일의 뉴스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관련기관의 잇따른 부당해고 판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적법절차없이 ‘교회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부당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기관도 불법 부당해고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습니다.
101.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근로기준법 치외법권이다.
교회는 봉사와 헌신을 중요시하는 곳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치외법권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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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없으면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맞게 근로자의 사유를 입증하고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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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회 측 “직원들과 합의했다.” ,직원 측 “서면통지도 없었다.”
서면통보 조차 없었던 해고도 있었습니다. 서면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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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회는 기업과 달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다.
교회라는 특수성은 부당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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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학대학교도 부당해고 ‘평소 여성 안수 지지 때문에’
신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총신대 강박사는
평소 여성 안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부당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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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해고사유 있어도 서면 통보 없으면 부당해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일방적인 통보는 안됩니다.
징계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 하더라고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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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적접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기관도 인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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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교회의 흔한 해고 사유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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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31일 2시에 게재됩니다.

기사 참조: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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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minswood@littlesong.net
한국교회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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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 째 사역 불쏘시개가 되고자 애쓰는 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 전도사닷컴. Soli Deo Gloria!